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68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68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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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70, 2000.1.6.)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 인지 여부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리사무소의 부가세신고의 여부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0, 2000.1.6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0-21465, 2000.12.27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자치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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