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68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68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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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70, 2000.1.6.)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 인지 여부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리사무소의 부가세신고의 여부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0, 2000.1.6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0-21465, 2000.12.27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자치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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