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002 (2002.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02
회신일
2002.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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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사용료를 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 등 해당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을설). 요금 청구월·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상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요금 매출을 언제 잡는지'는 통신사의 요금 청구·정산·입금 시점이 아니라 개통·사용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5 : 개통(사용월)

․ 8/10 :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 8/2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인터넷운영국으로 통보(정산월)

․ 9/30 : ○○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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