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002 (2002.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02
회신일
2002.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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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사용료를 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 등 해당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을설). ‍​​‌​‌​​‌​​‌‌​​요금 청구월·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상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요금 매출을 언제 잡는지'는 통신사의 요금 청구·정산·입금 시점이 아니라 개통·사용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5 : 개통(사용월)

․ 8/10 :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 8/2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인터넷운영국으로 통보(정산월)

․ 9/30 : ○○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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