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0 (2011.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
- 회신일
- 2011. 1. 14.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면제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 그리고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설계용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용역은 노량진 뉴타운 지구의 부지설정·배치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지구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용역으로서 국민주택을 시공하기 위한 건물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타운 도시계획 용역 세금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다.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훙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중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용역비 부가세 예산 절감”문서를 근거로 감액 통보를 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함
- 당 용역은 국민주택을 시공하기 위한 건물설계용역이 아니며, 국민주택 부지설정 및 배치계획, 인구수용계획, 주택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노량진 뉴타운 지구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용역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에 대해 국민주택 설계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 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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