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서일46014-11061 (2002.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61
- 회신일
- 2002. 8. 19.
- 소관
- 국세청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종전 제10항)에 따라 1990.1.1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직전(1989.12.31) 시가표준액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 개정 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직전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에 따라 1989.12.31 현재 값을 적용한다.
【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공시지가 : 1990년 공시기가 69,000원/㎡
토지등급 : 1990년 1월 146등급
1989년 1월 136등급
1987년 4월 132등급
【질 의】
① 위 토지의 1987년 8월 19일 기준 국세청기준 취득가액을 알려주십시오.
② 1987년8월19일 기준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알수 있는 자료 및 통계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토지의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격대비 얼만큼 반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923 (1991.7.9)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34 (1999. 1. 22)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현행))
※ 참고: 토지등급 146등급(토지등급가액 : 5,540원/ ㎡)
토지등급 136등급(토지등급가액 : 3,400원/ ㎡)
토지등급 132등급(토지등급가액 : 2,800원/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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