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정위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2005.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회신일
2005.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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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급받으면서 함께 수령한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는 익금불산입 대상을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은 국세·지방세가 아니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01 사업연도에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고, 이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과징금 본세와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은 사안으로, 손금불산입된 과징금 본세의 환급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되더라도 공정위 과징금 돌려받은 이자 세금 문제는 별개로 익금에 산입된다.

요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001 사업연도에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이하 환급이자)를 받았음

과징금의 환급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예정이나 환급이자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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