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표이사 재직중에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법령해석과-2722] (2018.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법령해석과-2722]
- 회신일
- 2018. 10. 16.
- 소관
- 국세청
2016.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기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자녀가 부친의 질병 등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미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직하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자녀1과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자녀2가 유언공증에 따라 회사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 두 사람이 상속받은 가업재산 모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친이 1971.10월 설립하여 1989.2월 법인전환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임
○ 부친이 2000년 하반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2001.1.3. 이후 4명의 자녀 중 자녀1은 대표이사로, 자녀2는 등기임원인 공장장으로 재직함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공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이 상속되고, 자녀2는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구분
2016.12월
유언공증 내용
비고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부친
364,560
98.50
-
-
자녀1
2,720
0.75
167,698
46.00
18세이상
자녀2
2,720
0.75
123,950
34.00
자녀3
-
-
36,456
10.00
자녀4
-
-
36,456
10.00
합계
370,000
100.00
370,000
100.00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자녀1이 부친의 질병으로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에 재직하던 중 부친으로부터 가업기업을 자녀2와 공동상속받은 후에 자녀2가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은 가업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➀ (생 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 략)
➂ ∼ ➃ (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 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 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 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삭제 2016.2.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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