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법령해석과-1355] (2016.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법령해석과-1355]
회신일
2016.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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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사업개시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삼고, 같은 항 단서는 제1항 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 A가 증자 감면결정·변경등기 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건설·등록을 마치고 가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경기도 소재 기존 공장에서 제조한 소득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공장시설 설치 완료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감면개시 사업연도가 된다. 당시 A법인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었다.

요지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및 자본증가변경등기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건설에 착공,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현 사업장에서의 공장가동을 개시하였고

- 공장가동 개시 전까지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산업용 엔클로저시스템 등 제품을 제조하였음

○ A법인은 감면사 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사업에 따른 증자의 조세감면에 대한 감면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소득이 최초로 발생 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경제자유 구역 입주 후 새로운 공장시설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 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 세 ,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 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 과세 표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 비율 (외 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 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 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각 감면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이 감면 기간 중에 내국 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 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 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 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 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 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 른 주무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 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에는 그 과세 전 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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