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09.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 회신일
- 2009. 2. 9.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받던 사업 중 일부(B사업부)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타 법인에 양도(자산·부채·고용승계 포함, 토지·건물 제외)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감면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감면사업 양도라도 기재부장관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기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1999년 설립되었고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수반하는 2개의 사업(A사업, B사업)을 영 위하고 있음
- A사업과 B사업 양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甲법인 전체매출의 30%를 구성하는 B사업을 다른 내국법인 乙(외국법인이 30% 출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乙법인은 B사업부를 양수하여 B사업의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 하고, 외국법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임
- 양도대상은 재고자산,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무형자산 등 사업관련자산과 종업원관련자산 및 부채이며, 종업원도 고용승계됨
-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시점에 남아있는 채권 및 채무도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양도되지 않음
○ 질의요지
甲법인이 B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0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을 양도한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