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04 (200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04
- 회신일
- 2003. 7. 25.
- 소관
- 국세청
2002.12.31 이전에 무주택 또는 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한시적 경과규정에 근거한다. 질의인은 1989.12.21 남편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10년 이상 거주하던 중 1997.06.09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하였다. 상속 시점(1989년)이 2002.12.31 이전이고 양도일(2003.05.22)이 2004.12.31 이전이므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위 경과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81.54m 2 를 남편이 1989.12.21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던중(거주도10년이상 하였음) ○○시 ○○구 ○○동 1단지 ○○아파트 58.08m 2 를 1997.06.09일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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