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04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04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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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에 무주택 또는 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한시적 경과규정에 근거한다. ‍​​‌‌​​​​‌​​​​질의인은 1989.12.21 남편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10년 이상 거주하던 중 1997.06.09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하였다. ‍‌‌​​‌‌‌‌​​‌​​상속 시점(1989년)이 2002.12.31 이전이고 양도일(2003.05.22)이 2004.12.31 이전이므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위 경과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81.54m 2 를 남편이 1989.12.21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던중(거주도10년이상 하였음) ○○시 ○○구 ○○동 1단지 ○○아파트 58.08m 2 를 1997.06.09일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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