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53 (2014.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3
- 회신일
- 2014. 7. 18.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대금 없이 신축 오피스텔을 받거나 종전 평수보다 105%를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과 무관하게 별도 계약으로 발코니샤시 등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조합은 200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공동소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며 종전(기존) 평수 오피스텔에 의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지불 없이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나.종전(기존)평수 오피스텔보다 105%를 신축하여 오피스텔 면적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증가된 105% 초과분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2007.07.05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163, 2008.07.22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재건축사업에 따른 종전의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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