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517 (200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17
회신일
200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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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요건을 판정하므로,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 세금이라도 그 성립일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보다 앞서면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고지·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안은 본인 44%·자 35%·처 1%의 출자관계에서, 2000. 8. 31.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2002. 8. 28.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2002. 9. 9. 납부최고, 2002. 9. 24. 소유재산 압류로 이어진 것으로,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판단이다. 유학 중인 자(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실권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주주명

관계

출자비율

비고

A

본인

44

B

35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장학금 및 기타 친지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중이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C

1

〈사실관계〉

2000. 2001. 2002. 2002. 2002.

8. 31 2. 3 8. 28 9. 9 9. 24

───▲──────▲───────▲───────▲──────▲──── 회사정리절차 정리채권 위 과점주주에게 납부최고 과점주주

개시 신고 2차납세의무 지정 소유재산압류

〈질의내용〉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이후에 고지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정리채권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등의 정리채권 미신고시 실권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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