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적용시 익금불산입률의 판단기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0 (2006.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0
회신일
2006.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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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지(갑설), 아니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을설)를 묻는 것이었는데,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따라서 자회사 배당을 받을 때 지분 계산을 하면서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빼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이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익금불산입률의 판단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별도로 지분율을 계산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지분율 계산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포함하여 계산함.

〈을설〉 지분율 계산시 의결권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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