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문화복지센터, 강당, 공연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복지센터·문예회관·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소강당·전시실 등을 극장·음악당 등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한 시립 문화예술회관은 2007년 1~3월 중 대극장 11회, 소극장 12회, 전시실 12회, 국제회의장 14회를 민간 예술단체에 대관해 사용료를 받았다. 다만 시립 문화예술회관 대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O시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시도의 공연위주와는 달리 공연, 전시 및 박물기능(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까지 함께한 종합문화예술회관임.
우리 회관의 시설중 대관 대상 시설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국제회의장, 실내음악당 등이 있으며, 회관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 등과 우리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음. 일반 대관은 우리시의 행사가 없는 즉, 공백이 있는 날에 예술단체 등을 상대로 운영경비 보전차원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2007년 1월-3월까지 민간예술단체 등에게 대관한 회수를 보면 대극장 11회, 소극장 12회, 전시실 12회, 국제회의장 14회 정도를 대관하였음.
위와 같이 우리회관 시설의 운영형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질의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 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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