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2016.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 회신일
- 2016. 4. 11.
- 소관
- 국세청
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가산세 대상 '타인'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나, 이는 명의자 개인 단위의 판정 문제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허위등록가산세는 타인 명의 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명의대여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허위등록가산세를 산정한다.
【요지】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개인사업자 7명이 한 사업장에 대하여 8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사 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실사업자이나 나머지 7명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 7명의 명의대여자는 각각의 실사업자와 배우자, 자녀, 처남, 친구 등의 관계에 있음
2. 질의내용
○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명의대여 공동사 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배 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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