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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2016.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203]
회신일
2016.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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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가산세 대상 '타인'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나, 이는 명의자 개인 단위의 판정 문제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허위등록가산세는 타인 명의 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명의대여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허위등록가산세를 산정한다.

【요지】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개인사업자 7명이 한 사업장에 대하여 8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사 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실사업자이나 나머지 7명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 7명의 명의대여자는 각각의 실사업자와 배우자, 자녀, 처남, 친구 등의 관계에 있음

2. 질의내용

○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명의대여 공동사 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배 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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