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2025.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 회신일
- 2025. 8. 4.
- 소관
- 국세청
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과세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제조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신차를 할인 판매하면서 반출 시점의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1년 내 재판매·명의변경 제한 위반으로 할인금액을 회수하더라도 반출 당시의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 신차 할인 후 할인금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완성차 제조업체로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1년 이내 재판매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할인 금액을 회수
○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단서 생략)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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