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684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84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카지노업 법인이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고객에게 신용대여한 칩스의 교부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으로, 크레딧(신용대여) 발생 시점이 아니라 게임용역이 완료되어 손익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카지노의 외상 게임비 미회수분을 언제 매출로 잡을지가 쟁점으로, 상환기준(갑설)이나 크레딧 발생 시 확정(을설)이 아니라 게임용역 완료·현금청구권 교환일을 귀속시기로 본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관행도 함께 고려되었다.
【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관광진흥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카지노 영업준칙 제2조, 제71조에 의거 카지노업의 영업회계에서 매출액 산정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총금액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총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므로 크레딧 미회수분은 실지 현금수입시 매출로 산정하여 수입금액 시기를 인식함
근거
①법인세법제43조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적용과 동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금융감독원 회계일 8360-00032 2000.01.14호 내용 참조)
②크렛딧을 칩스대금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현금 취득 또는 게임승리후 획득한 칩스로 크렛딧을 상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회계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상환기준으로 매출 인식함.
을설: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크레딧 발생시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칩대여시 현금상환 또는 칩상환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
위 내용에 관하여 1998년 이전. 1999년 이후로 분리하여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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