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2004.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 회신일
- 2004. 12.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를,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를 거래장소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물건 사서 바로 넘긴 경우처럼 군수품을 해외항구(뉴욕 등)에서 유상(외화) 공급하면 거래장소가 국외가 되어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을)가 군수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게 약정상 해외항구(예 뉴욕 등)에서 유상(외화) 공급하고 국방부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을”이 공급한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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