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법규재산2014-1325 (2014.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4-1325
- 회신일
- 2014. 8. 1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5조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하므로, 대학생 상속인이 학업을 이유로 취임하지 못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실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이 학업으로 인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가업 종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가업요건 : 가업요건 충족
○ 피상속인 : 2014.4.12. 사망, 만 60세 이전 사망(1962년생), 피상속인 요건 충족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가업에 취업한 상태임, 대학 3학년을 이수하고 휴학상태임, 2014. 9월 복학 예정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요건 외 상속인의 기타 요건 충족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 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 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단서 생략)
라.∼마. (생략)
2. (생략)
⑥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⑧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 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 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 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생략)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⑦ ∼⑧(생략)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1.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 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 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 · 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3. (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 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 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조심2008부2692, 2008.11.4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경리과장이 실제로 감사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하는 점, 한의원 건물이 인근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직장(한 의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재산세과-3145, 2008.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 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 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66, 201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9, 2012.5.21.
「법인세법」상 임원은「은행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32, 2005.11.28.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24, 2010.4.7.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 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 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추징됨
-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 유로 1)수증자의 사망이나 2)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위와 같은 규정 적용 시 국내대학 재학중인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정규대학의 석사, 박사과정 취학중인 자녀가 가업지분을 승계하고 나서 학업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및 파산선고로 폐업 되는 경우 과세특례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 조심2011부1761, 2011.11.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재상사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 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 속 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 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0,000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200,000원(2007년 5월부터는 500,000원)이 입금 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철재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철재상사 경리직원 우○○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