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2004.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 회신일
- 2004. 9.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축 중 상가의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뒤 상가 완성 전에 자기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자산 양도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해, 대금 청산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즉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위 네 시점 중 빠른 날을 손익 인식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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