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294 (2001.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4
회신일
2001.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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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상 소멸시효(물품대금 등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다만 시효 중단사유 유무 등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자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확정판결·강제집행 불능조서를 확보한 경우라도 시효 완성 시점 등 사실판단을 거쳐 해당 귀속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비 인정된다.

요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1. 관련법규

1)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히 3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3조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5조 )

3) 그러나 시효의 진행중에 ① 청구(소의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 민법 제168조 )

2. 상황

1) 물품공급거래 중단일(거래종료일) : 1996. 5. 31

2) 당사 소의 제기일 : 2001. 1. 31

3) 확정판결일 : 2001. 6. 25

4) 판결문 요지 : 물품공급거래의 중단일 다음날인 1996. 6.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법률상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피권리자는 소멸시효완성이란 법조항에 의거(위 경우 상거래상 발생된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인 3년 적용) 채권자가 청구시 판결문을 획득할 수 없으나 위 상황은 채무자가 법정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례로 채권자가 최종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결과 불능조서까지 획득하였음

이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기업의 손비인정이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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