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956 (2004.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956
- 회신일
- 2004. 9.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자산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와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출 선적 기계 양도차익은 통관·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04.3월 1차 선적분은 수출면장가액 20억원과 장부가액 17억원의 차액을 그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며, 설치·시험가동 완료일이나 중국 신설법인으로부터의 출자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법인이 중국법인과 중국내에 합영공사를 공동투자하여 설립하기로 계약하고 투지지분 43.75% 전액을 기계설비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함
○ 투자내용
- 2004.03월 기계설비를 선적(1차선적으로 출자자산의 2/3에 해당)
- 수출면장상 20억원,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필함
- 기계설비의 국내법인 장부가액 17억권
- 2차선적 대기중인 기계설비 1/3 국내에 남아있음
-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및 시험가동, 생산기술자 교육가지 국내법인 책임이며 기술진의 항공, 체재비, 임금, 등의 부대비용을 건설중인 자산(1억원가정)으로 계상
- 선적으로 보낸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중국 신설법인으로부터의 출자지분 취득일은 2005.03월이며 2차 선적분 기계설비 자산에 대한 것을 포함한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금액은 30억원으로 가정
[질의사항]
국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수익인식시기와 과세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2004.03월 통관 선적기준으로 수출면장금액20억원과 장부가액17억원의 차액인 3억원을 과세
(을설)
- 기계설비의 설치 및 시험가동이 끝난 시점인 2004.10을 기준으로 수출면장상의 금액 20억원과 장부가액17액원 및 추가발생된 건설중인 자산1억원의 차액인 2억원을 과세
(병설)
- 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인 2005.03월을 기준으로 수출면장상의 금액 20억원과 장부가액 17억원 및 추가발생된 건설중인 자산1억원의 차액인 2억원을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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