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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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투입해 장부상 개발비·시험연구비로 계상한 뒤 개발 실패로 2004년 말까지 이월된 금액을 2005년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가 질의 대상이며, 과거에 빠뜨린 비용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귀속사업연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개발비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신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도록 하고,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그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음식물처리관계 기술을 개발하여 동 기계를 제작하려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거액을 투입하여 법인 장부상 개발비와 시험연구비가 계상되었으면? 개발이 되지 못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영업손실이 발생,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2004년 말 현재까지 이월됨.

2005년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면 세법상 적법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6.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 46012-663, 1998.03.1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하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초의 귀속사업연도로 함.

질의

1995∼1996년도 중에 발생한 손익을 1997년도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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