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2008.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 회신일
- 2008. 1. 18.
- 소관
- 국세청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2007년 12월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도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90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되며, 부동산 보유세 언제 기준인지는 그해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는 신고납부 방식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없 음
○ 질의내용
- 2007.6.1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2007.12월에
부과되어 기납부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도분인지 아니면 2007년도 분
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홥부동산세법 제3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949,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법 제19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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