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2005.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회신일
2005.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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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안 받은 아파트처럼 소유권이 여전히 사업자에게 남아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취지의 서면4팀-2521(2005.12.16.)이 있으며, 당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 기준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원 초과였다.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또는 잔금 미납)주택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생략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5.31.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31. 제정)

4. 생략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2005. 5.31. 제정)

③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5.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을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21, 2005.12.16.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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