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2005.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회신일
2005. 12.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분양계약만 체결된 단계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여전히 건축주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 안 받은 집 종부세 부담을 우려하는 건축주의 경우,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미분양주택 지위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