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2004.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회신일
2004.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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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뒤 남은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무상감자가 있었더라도 당초 주식 취득에 실제로 든 실지거래가액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었어도 취득원가는 감액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상감자후 잔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495, 2004.11.1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 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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