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04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4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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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속공무원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그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의료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 정보 관리와 수여장기·수여자 연결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할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기준은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며, 이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월급 외 용역비 세금신고 문제는 계약의 실질과 독립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 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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