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2591[법인세과-320] (2023.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인-2591[법인세과-320]
회신일
2023. 3.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인 교회는 2011년 11월 취득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2022년 5월 담임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전세계약을 통해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도 옮긴 뒤, 2022년 7월 양도가액 1,335백만원(잔금수령일 2022년 10월 11일)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목사 이사 후 아파트 매각에서 사택 사용 중단 사유의 불가피성은 별도로 참작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대한예수교 장로회 AA교회(이하 “질의법인”)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임

- ’11.11월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여 사택(담임목사 거주)으로 사용함

○ ’22.5월 담임목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계약을 통해 사택 이전

- ’22.5월 담임목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 ’22.7월 질의법인은 양도가액 1,335백만원(잔금수령일 ’22.10.1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 16. (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