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2591[법인세과-320] (2023.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인-2591[법인세과-320]
회신일
2023.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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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인 교회는 2011년 11월 취득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2022년 5월 담임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전세계약을 통해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도 옮긴 뒤, 2022년 7월 양도가액 1,335백만원(잔금수령일 2022년 10월 11일)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목사 이사 후 아파트 매각에서 사택 사용 중단 사유의 불가피성은 별도로 참작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대한예수교 장로회 AA교회(이하 “질의법인”)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임

- ’11.11월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여 사택(담임목사 거주)으로 사용함

○ ’22.5월 담임목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계약을 통해 사택 이전

- ’22.5월 담임목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 ’22.7월 질의법인은 양도가액 1,335백만원(잔금수령일 ’22.10.1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 16. (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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