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90 (2000.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90
- 회신일
- 2000. 7.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입한 뒤 그 자산의 경매로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근저당권을 60억원에 취득해 경매 배당으로 100억원을 변제받은 사안에서, 이 40억원 차익은 자산의 양도금액 등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수익 범위에 포섭된다. 싸게 산 채권에서 생긴 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법 제18조 제1호)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입한 후 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매로 인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번 우리회사 사세 확정을 위해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근저당권을 매 입하고자 함.
- 회 사 명 : (주)○○
- 설 립 일 : 1994년 8월 8일
-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 ○층
- 업태ㆍ종목 : 제 조, 철도차량제작 등
- (주)○○가 ○○도 ○○시 소재 부도법인인 ○○중공업(주) 소유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표기와 같이 매입하고자 함.
-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인 100억원(가정)을 (주)○○가 분배 받음.
(질의사항)
- 상기 도표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60억원에 취득하여 100억원의 분배를 받 았을 경우 4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바 동 차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의 견)
1 안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1순위 근저당권을 투자유가증권(채권)으로 간주하면 40억원의 차익을 투자유가 증권처분이익으로 볼 수 있는바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안 ○○공사가 1순위 저당권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외국 MO 법인은 다시 60억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주)○○에 매각하였고 법원에서는 당해 채권을 120억원에 재평가하여 4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는바,
근저당권 은 대여금을 기초로한 청구권으로서 동 차익은 당해 근저당권의 임의 평가차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해당되어 익금 불산입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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