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716 (2003.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16
회신일
2003.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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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수용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섬유제조업자가 공장 건물이 시(市)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섭된다. 따라서 공장 수용 부가세 문제에서 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공장)이 ○○시에 수용되어 그 대가(수용보상금)을 받고 사업자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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