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8 (2008.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8
- 회신일
- 2008. 5. 21.
- 소관
- 국세청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건축설비업자에게 임대해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된 잔여토지 83㎡가 위 면적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77.09.20. : 부평구 00동 79-1 토지 179㎡ 매입후 동소 무허가건물에서 거주
- 1996.11.27. : 인접도로 확장으로 위 토지 중 96㎡가 수용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관계로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음.
- 2006.08.01.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고시
- 잔여토지 83㎡는 나대지 상태이며, 건축설비업자에게 임대하여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되다 최근에 매매하였음
- 인천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의 대지최소면적(분할제한면적)은 90㎡임.
[질의사항]
- 위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니면 대지최소면적 해당 등의 사유로 사업용 토지(일반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이하여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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