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재산세과-210 (2009.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0
회신일
2009.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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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이사현원 5분의 1 초과 규정을 위반해 초과 이사에게 지급한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을 제78조 제6항 가산세로 추징당한 뒤, 감독관청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중처벌이므로 가산세를 환급경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및 시행령 제80조 어디에도 해당 직·간접경비를 사후 환수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비를 환수하더라도 추징된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공익법인은 학교법인임

-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제48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급료, 판공비 등을 가산세로 추징(세무조사)당한 바 있음

-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징당한 가산세의 세원인 급료, 판공비 등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니 학교법인에 환수조치하라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환수조치 한다면 세무서에 추징당한 가산세는 환급경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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