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4.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회신일
2004.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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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그 가공매출과 가공원가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자 법인의 요구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감액공사비 상당액을 원청자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뒤(2002년) 이를 가공경비로 처리한 사안으로, 2004년 가공경비 부인 경정 시 그 금액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보아 익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공사금액이 깎였는데 그대로 신고한 이 사안에서 회신은 익금 감액 여부를 계약금액 변경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가공매출과 가공원가의 직접 대응관계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4조, 당시 기준).

요지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공사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자인 법인의 요구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감액공사비 상당액을 원청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2002년), 당해 감액공사비상당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한 이후, 2004년도에 공사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부인하는 경정시에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보아 익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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