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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24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4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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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2007.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므로, 그 배제 대상은 준비금 손금산입이 전제된 법인에 한정된다. 질의 대상은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사우회로, 출자회사로부터 매년 3월경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10~5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해 왔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이러한 비영리단체 배당금 세금 처리에는 당시 신설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08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이 신설되었음

- “ㅇㅇㅇㅇ 사우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신용보증기금사우회는 출자회사인 “(주)ㅇㅇㅇㅇ”로부터 매년 3월경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10~50백만원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며, 결산 시에 동 배당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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