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2074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74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귀속시기로 규정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 받은 날 세금을 언제 인식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관련 예규(소득22601-143)에 따르면 부동산의 인도기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일)로 본다.
【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바 사용승낙일도 사용수익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43 \ ′88.2.16
- 부동산에 대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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