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소득46011-739 (2000.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39
- 회신일
- 2000. 7. 10.
- 소관
- 국세청
가정의학과는 표준소득률표상 별도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코드 851219 기타의원(기본율 일반 25.8%·자가 28.3%)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과·내과·소아과(851201, 21.1%·23.2%)나 일반외과·정형외과(851202, 21.8%·23.9%)보다 소득률이 높게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는데, 가정의학과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마취과·결핵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와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진료과목별 세금 차이를 문의한 것이나, 위 소득률 수치는 당시 표준소득률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진료내용이 동일한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851201
의
원
ㆍ일 반 과
ㆍ내 과
ㆍ소 아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21.1
23.2
851202
ㆍ일반외과
ㆍ정형외과
o 항문과, 신경외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21.8
23.9
851203
ㆍ신 경 과
ㆍ정 신 과
o 신경정신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3.7
26.0
851204
ㆍ피 부 과
ㆍ비료기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0
27.5
851205
ㆍ안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3
27.8
851206
ㆍ이 비 인
후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2.3
24.5
851207
ㆍ산부인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1.7
34.8
851208
ㆍ방사선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9.1
32.0
851209
ㆍ성형외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2.0
57.2
851211
ㆍ치과의원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3.1
36.4
851212
ㆍ한 의 원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5.7
39.2
851219
ㆍ기타의원
o 기타의원
ㆍ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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