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소득46011-739 (2000.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739
회신일
2000.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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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는 표준소득률표상 별도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코드 851219 기타의원(기본율 일반 25.8%·자가 28.3%)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과·내과·소아과(851201, 21.1%·23.2%)나 일반외과·정형외과(851202, 21.8%·23.9%)보다 소득률이 높게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는데, 가정의학과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마취과·결핵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와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진료과목별 세금 차이를 문의한 것이나, 위 소득률 수치는 당시 표준소득률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진료내용이 동일한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851201

ㆍ일 반 과

ㆍ내 과

ㆍ소 아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21.1

23.2

851202

ㆍ일반외과

ㆍ정형외과

o 항문과, 신경외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21.8

23.9

851203

ㆍ신 경 과

ㆍ정 신 과

o 신경정신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3.7

26.0

851204

ㆍ피 부 과

ㆍ비료기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0

27.5

851205

ㆍ안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3

27.8

851206

ㆍ이 비 인

후 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2.3

24.5

851207

ㆍ산부인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1.7

34.8

851208

ㆍ방사선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9.1

32.0

851209

ㆍ성형외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2.0

57.2

851211

ㆍ치과의원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3.1

36.4

851212

ㆍ한 의 원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35.7

39.2

851219

ㆍ기타의원

o 기타의원

ㆍ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25.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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