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서이46012-11509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09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이는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의 사업인허가 취득을 위해 계약금 수령 시점에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질의는 이 잔금 전 토지 사용 승낙을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양도금액 전부를 일시에 익금산입할지, 아니면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안분할지를 다투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사용수익일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약정일 또는 사용 가능일로 확정된다.
【요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골프장 사업인가를 취득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에 양도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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