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2007.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회신일
2007.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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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존 사업장과 대각선 인근에 위치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사용해 온 토지·건물을 함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제32조 요건을 충족하면 인근 취득 토지·건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00동 666-13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중임

- 위 사업장이 협소하여 지적도상 대각선에 위치한 00동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2004년 5월에 취득하여 일부는 보관창고로 일부는 공장으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입시점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원가 및 매입부대비용을 기존사업장(00동 666-13)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유지비용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계상함

- 자재의 매입 및 제품의 매출 등은 모두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기물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장 공사를 진행, 공사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후 각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구축물(1공구매립장, 2공구매립장)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현재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00동 666-69번지 토지,건물, 기타자산 및 부채포함)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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