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2007.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 회신일
- 2007. 1.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기존 사업장과 대각선 인근에 위치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사용해 온 토지·건물을 함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제32조 요건을 충족하면 인근 취득 토지·건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00동 666-13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중임
- 위 사업장이 협소하여 지적도상 대각선에 위치한 00동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2004년 5월에 취득하여 일부는 보관창고로 일부는 공장으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입시점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원가 및 매입부대비용을 기존사업장(00동 666-13)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유지비용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계상함
- 자재의 매입 및 제품의 매출 등은 모두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기물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장 공사를 진행, 공사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후 각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구축물(1공구매립장, 2공구매립장)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현재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00동 666-69번지 토지,건물, 기타자산 및 부채포함)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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