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서이46012-11321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21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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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과세연도분 미사용액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1997·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감면받고 1998년 5월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중소법인 전환한 후, 각 감면세액 이상의 기계설비를 구입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등을 이유로 추징 고지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는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 제145조제1항·제6항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토해내는지 여부는 그 과세연도별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97년, ’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감면받고, ‘98년 5월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중소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7년귀속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98년 8월에, ‘98년귀속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99년 12월에 각각 감면세액금액 이상의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전환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2001년7월30일 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해명서를 발송하였고, 2001년9월30일 납부기한 으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고지 결정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한바, 시행일인 2000년12월29일 이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에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추징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사료되는바, 본인의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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