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907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07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1990. 1. 1 이후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창업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법 제6조 제4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980년부터 수도권 내 해외법인 국내사업장으로 영업하다 2000. 12월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며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처럼 공장 인수해서 회사 차린 경우는 당시 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제130조 제1항의 감면배제 대상인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0년부터 수도권내에서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0.12월 법인설립하였는 바 현재 종전의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97, 1998.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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