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제조업자가 감면세액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시 추징여부

소득46011-21134 (2000.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34
회신일
2000.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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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당해 거주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요건과 같은 조 제10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으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바꿀 때 감면을 토해내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적립 요건을 갖춘 이상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도 함께 인정된다.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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