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모로 부터 2인이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457 (2008.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57
회신일
2008.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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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므로, 60세 이상 부(父)가 두 자녀에게 각 30억원씩 증여한 경우 수증자별로 30억원 한도 내에서 각각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자의 친부로부터 30억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증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가 같이 회사 차릴 때 증여세 문제, 즉 두 수증자가 동일한 창업자금 중소기업 법인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해 창업목적에 창업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창업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하며, 2회 이상 또는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요지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규정과 관련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증여자

관계

수증자

관계

갑(개인)

본인, A,B의 父

A개인

갑의 자1

B개인

갑의자 2

을(개인)

갑의 사돈, C의 父

C개인

A의배우자, 을의 자

O 질의내용

1.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갑 개인의 子가A, B 2인인 경우 갑 개인이 A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B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그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갑 개인은 그의 子인 A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을 개인은 그의 자인 C (A와 C는 부부임)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그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2.”에서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A와 C개인이 동일한 창업자금 중소기업법인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그 창업목적에 창업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O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규정 적용시 증여자1인에 대하여 그 자녀 2인이 각각 30억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가능여부 및, 부부가 각각의 親父로부터 30억원씩 증여받고 창업중소기업 법인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법한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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