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니라 1역월(또는 그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에 1건의 거래만 있는 사업자에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제2호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규정은 거래처별로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또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합산할 복수의 거래가 없는 1건 거래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원칙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한 달치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미뤄 발행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요지】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역월 기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기간 중에 1건의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또는 2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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