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2004.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 회신일
- 2004. 8. 19.
- 소관
- 국세청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있는 갑·을·병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없으나 동일한 식자재로 각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안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으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명의자가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준용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식자재 공동구매 세금계산서를 받아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있는 갑, 을 ,병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없으나 동일한 식자재를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한 바, 당해 식자재의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