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9 (2007.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9
- 회신일
- 2007. 11. 19.
- 소관
- 국세청
공동마케팅 등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비용을 실제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갑·을 두 법인이 공동마케팅 비용을 5:5로 분담하고 대표사가 일괄 지급한 뒤 매분기말 정산하는 사안에서,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준용해 상대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즉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쓴 비용을 나눠 정산할 때, 실제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1역월 단위 월합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가 허용된다. 다만 본 예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로 표현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한 해석이다.
【요지】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과 을 법인은 A라는 제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마케팅 비용을 각 법인이 선 지급한 후 차후에 공동마케팅비용의 분담비율을 5:5로 하여 매분기말에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함
(단위 : 천원)
구 분
외부용역비용
내부용역비용
(직원인건비)
합계
세금계산서분
계산서분
갑
100,000
50,000
20,000
170,000
을
70,000
30,000
10,000
110,000
합계
170,000
80,000
30,000
28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 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 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 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 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73,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 대표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범위 내 교부 가능하고 자체인력 초과분은 용역공급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광고 등 공동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담금액은 공동매입 규정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은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주간사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 주간사가 소유 토지를 참여사에 임차해주면 주간사가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용역제공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