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2081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81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사업자 '갑'이 1998.7.28. '을'로부터 토지·건물을 취득해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2002.4.3.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동 토지·건물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게 된 경우다. 이처럼 법원 판결로 소유권 되돌아간 경우 당초 거래 자체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 "갑"이 1998.7.28 토지,건물을 "을"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2.4.3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동 토지,건물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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