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551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51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종업원 팁이 매출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상 구분기재 여부와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갈린다. 다만 본 회신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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