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2004.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회신일
2004.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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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 포함)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보험금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손해공제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제금이 명칭만 공제금일 뿐 실질이 보험금과 같으므로 보험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공제금 세금 문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공제금은 증여재산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요지】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를 포함함)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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