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7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7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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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그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따라서 대표이사 명의로 빌린 돈이라도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이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자비용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질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판단기준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심판례, 예규)

○ 서면2팀-123,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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