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3팀-1651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651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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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다. ‍​​‌​‌​​‌​​​​​​질의는 국내법인이 태국법인 소유 골프장의 5년간(연 20일 정도) 이용권과 부수 숙박시설 무료이용권이 포함된 회원권을 1구좌당 2백만원에 구입해 4백만원에 판매하는 사안으로, 회원권 되팔이 세금이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2백만원 기준인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재화·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판매가액 4백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아래의 골프장 사용권(회원권)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여부

- 태국 현지의 골프장을 5년 동안(1년에 약 20일 정도)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골프장에 부수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 1구좌당 2백만원에 구입하여 4백만원에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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