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3팀-1651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651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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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다. 질의는 국내법인이 태국법인 소유 골프장의 5년간(연 20일 정도) 이용권과 부수 숙박시설 무료이용권이 포함된 회원권을 1구좌당 2백만원에 구입해 4백만원에 판매하는 사안으로, 회원권 되팔이 세금이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2백만원 기준인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재화·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판매가액 4백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아래의 골프장 사용권(회원권)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여부

- 태국 현지의 골프장을 5년 동안(1년에 약 20일 정도)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골프장에 부수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 1구좌당 2백만원에 구입하여 4백만원에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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